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104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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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항공교통업무 기준 및 관리규정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575호, 2012.9.4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3년 4월 15일
국토교통부장관
「항공교통업무 기준 및 관리규정」 일부개정안
항공교통업무 기준 및 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2조제1항․제3항, 제3조제1항․제2항, 제5조제2항․제3항․제4항, 제6조제1항 각 호 외 부분, 제7조제1항, 제8조 각 호 외 부분, 제9조제1항, 제10조제1항, 제11조제1항․제2항, 제35조제2항, 제40조제1항제5호, 제46조제1항 각 호 외 부분, 제46조제2항, 제58조제3항, 제115조제7항, 제116조제1항, 제126조제2항제2호, 제130조 각 호 외 부분, 제135조제1항․제2항, 별표 제13호제4항제2호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제4조제90호, 제33조제3항, 제34조 각 호 외 부분, 제44조, 별표 제3호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제17조제3호, 제46조제1항, 제49조 각 호 외 부분․제1호, 제57조, 제73조, 제123조제5항, 별표 제11호제6항제6호․제7항제3호 및 별표 제16호 중 “국토해양부 고시”를 “국토교통부고시”로 한다.
제34조 및 제45조제3항 중 “국토해양부 훈령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훈령”으로 한다.
제74조 중 “국토해양부예규”를 “국토교통부예규”로 한다.
부칙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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