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- 호
「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287호, 2012.5.31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3년 4월 15일
국토교통부장관
「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」 일부개정(안)
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한다.
제4조, 제7조제2항제4호, 제10조제1항․제3항, 제11조제1항․제3항, 제12조제1항, 제13조, 제14조, 제16조제2항, 제20조제3항, 제22조제1항, 제23조, 제24조제2항4호, 제26조, 제28조제1항․제3항, 제30조제1항․제2항, 제31조제1항․제2항․제3항,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제11조제2항, 제24조제2항 및 제2항1호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부칙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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