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- 호
「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287호, 2012.5.31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3년 4월 15일
국토교통부장관
「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」 일부개정(안)
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한다.
별표 10 및 별지 제1호 서식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부칙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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