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 호
「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883호, 2012.12.12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2013년 4월 일
국토교통부장관
「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」 일부개정안
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6항, 제12조제2항, 제13조제3항, 제14조제1항제4호, 제15조제1항 전단 및 후단․제2항, 제16조제1항, 제18조제2항, 별표1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별표2, 별표5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부칙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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