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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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철도종합안전심사 및 평가운영지침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517호, 2012.8.10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3년 4월 일
국토교통부장관
「철도종합안전심사 및 평가운영지침」 일부개정안
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2조제9호, 제17조제5항, 제20조제2항․제3항, 제21조, 제22조, 제26조, 제27조, 제28조, 제29조, 제31조제3항, 제32조제1항, 제33조제1항, 제35조, 제36조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제2조제2호․제3호, 제4조, 제7조 본문 및 단서․제1호, 제17조제4항, 제38조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“국토해양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부칙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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