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예규 제15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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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A380-800 항공기 항공교통관제 지침」(국토해양부예규 231호, 2012.5.3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2013년 4월 15일
국토교통부장관
「A380-800 항공기 항공교통관제 지침」 일부개정안
A380-800 항공기 항공교통관제 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1.2.a) 중 “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303호”를 “국토교통부고시”로 한다.
부칙
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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