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호
「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416호, 2012.7.1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3년 4월 일
국토교통부장관
「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」 일부개정안
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3조제3항, 제4조제1항, 제5조의2, 제6조, 제7조제1항, 제8조제1항․제2항제6호, 제9조, 제10조제1항, 제10조의2제1항, 제12조제1항․제2항제6호, 제13조제2항제4호, 제14조제1항, 제15조, 제17조제2항, 제18조제1항․제2항, 제19조제1항, 제20조제1항․제2항제5호, 제21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제12조제3항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부칙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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