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훈령 48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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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운영관리지침」(국토해양부훈령 제406호, 2009.8.24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3년 4월 15일
국토교통부장관
「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운영관리지침」 일부개정안
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운영관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4조, 제6조제1항․제2항, 제8조제1항․제2항․제3항, 제9조, 제10조제2항, 제11조제2항, 제14조제1항․제2항, 제15조제2항․제3항, 제16조제1항․제3항, 제17조제1항․제2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부칙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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