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훈령 제51호
「항공정보 품질매뉴얼」(국토해양부훈령 제940호, 2012.12.24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3년 4월 15일
국토교통부장관
「항공정보 품질매뉴얼」 일부개정안
항공정보 품질매뉴얼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1장 1.1, 1.3, 1.4, 1.6항, 제3장 3.1의가항, 제4장 4.1, 4.2, 4.3, 제5장 5.1.7, 부록1 문서관리 절차 5.1.1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, 제1장 1.5, 1.6, 제5장 5.1.1, 5.1.8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부칙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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