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훈령 제54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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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지침」(국토해양부훈령 817호, 2012.5.22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2013년 4월 15일
국토교통부장관
「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지침」 일부개정안
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3조제3호 중 “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897호”를 “국토교통부고시”로 한다.
제6조제3항 및 부록 1.6.3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제14조제4항제6호, 부록 배포처 및 부록 4.6.1.2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제20조제4항제2호 중 “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303호”를 “국토교통부고시”로 한다.
부칙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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