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훈령 제55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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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」(국토해양부훈령 885호, 2012.9.2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2013년 4월 15일
국토교통부장관
「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」 일부개정안
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2조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부칙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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