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 - 호
「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」(국토해양부훈령 제928호, 2012.11.12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3년 4월 15일
국토교통부장관
「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」 일부개정(안)
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한다.
제3조제5항․제15항․제17항, 제5조제1항․제2항, 제11조제1항․제3항, 제12조제5항, 제14조, 제19조제2항, 제19조의1제1항․제2항, 제19조의2, 제21조, 제22조제1항․제2항, 별표 29, 별지 제4호 서식,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제2조제2항, 제3조제1항가목․제17항, 제5조제3항, 별표 1.1, 별표 1.2, 별표 1.3, 별표 1.4, 별표 1.5, 별표 1.6, 별표 1.7, 별표 1.9, 별표1.10, 별표 2, 별표 3 및 별표 7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부칙
제1조(시행일) 이 훈령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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