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호
환경부고시 제2013- 호
「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799호, 2012.11,19. 환경부고시 제2012-223호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3년 4월 일
국토교통부장관
「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」 일부개정안
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3조제1호,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9조제1항, 제10조제1항, 제13조제2항․제4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4조제1호바목1), 제15조제1항․제2항, 제19조제3항,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, 제38조제2항,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․제2항 및 제3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제14조제1호바목1)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제38조제2항,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식경제부장관”을 각각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”으로 한다.
별표 중 2. 중 “농림수산식품부장관”을 “해양수산부장관”으로 한다.
부칙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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