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호
「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․운용에 관한 지침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154호, 2012.4.3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3년 4월 일
국토교통부장관
「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․운용에 관한 지침」 일부개정안
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․운용에 관한 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3조제2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부칙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