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드프로 고객 상담
전화 :
031 628 7891
팩스 :
031 628 7895
평일 9AM ~ 6PM 토/일/휴일 휴무
 
입찰자료 > 규모별 심사 기준 > 예규_훈령_고시 > 기관전체
   
제목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요령
등록 2013/04/15 (월)
파일 우수물류창고업체_인증요령_개정안.hwp
우수_물류창고업체_인증요령_개정전문.hwp
내용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- 호


「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요령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333호, 2012.06.25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3년  월  일

국토교통부장관

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요령」 일부개정안


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요령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
  제2조제2호, 제4조제1항․제4조제4항제2호 각 목외의 부분․마목, 제6조제6호․제7호, 제7조제1항․제2항, 제8조제9호, 제9조제1항․제2항,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․제2항,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․제5항  및 별지 제1호 서식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  제4조제4항제1호, 제5조제2항, 제17조제5항 및 별지 제1호 서식 처리절차란 중 “국토해양부”를 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
부칙
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