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- 호
「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요령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333호, 2012.06.25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3년 월 일
국토교통부장관
「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요령」 일부개정안
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요령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2조제2호, 제4조제1항․제4조제4항제2호 각 목외의 부분․마목, 제6조제6호․제7호, 제7조제1항․제2항, 제8조제9호, 제9조제1항․제2항,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․제2항,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․제5항 및 별지 제1호 서식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제4조제4항제1호, 제5조제2항, 제17조제5항 및 별지 제1호 서식 처리절차란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부칙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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