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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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교통영향분석․개선대책수립 지침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140호, 2012.3.23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3년 4월 일
국토교통부장관
「교통영향분석․개선대책수립 지침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안
교통영향분석․개선대책수립 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2조제2항 후단,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단서․제4호․7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전단, 제23조제2항제3호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부칙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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