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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수립 지침 일부개정
등록 2013/04/16 (화)
파일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수립지침(개정_전문).hwp
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수립_지침(일부개정안).hwp
내용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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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교통영향분석․개선대책수립 지침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140호, 2012.3.23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3년 4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

 

 

「교통영향분석․개선대책수립 지침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안

 

교통영향분석․개선대책수립 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 

제2조제2항 후단,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단서․제4호․7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전단, 제23조제2항제3호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 

부칙

 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