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93호
「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958호, 2011.12.29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․고시합니다.
2013년 4월 15일
국토교통부장관
「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」 일부개정안
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1항 본문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부 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