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-94호
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제52조, 제76조 및 제117조 규정에 따라 고시한 “설계․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443호, 2012.07.23)”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3년 4월 15일
국토교통부장관
「설계․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」
일부개정안
설계․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제1항 본문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부 칙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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