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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 지침
등록 2013/04/16 (화)
파일 항공교통서비스_평가업무_지침(훈령_제60호).hwp
개정문(항공교통서비스_평가업무_지침).hwp
내용

국토교통부훈령 제60호


「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 지침」(국토해양부훈령 제868호, 2012. 8.16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3년  4월 16일

국토교통부장관



「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 지침」 일부개정안


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 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
제2조제1호 및 제15조제1항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
제4조 후단, 제7조제4항,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15조제1항, 제16조 및 제17조제1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

부칙
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