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-65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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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토해양부 공무원 행동강령」(국토해양부훈령 제846호, 2012. 7. 16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합니다.
2013년 4월16일
국토교통부장관
「국토해양부 공무원 행동강령」 일부개정안
국토해양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「국토해양부 공무원 행동강령」을 「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」으로 제명을 변경한다.
제17조제2항제3호, 제22조제1항 및 제3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제1조 본문, 제3조 본문, 제23조제1항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제12조제1항제1호 중 “국토해양부문”을 “국토교통부문”으로 한다.
제12조제3항 각 호중 제15호, 제16호, 제17호, 제18호를 각각 삭제한다.
제12조제3항 “제19호”를 “제15호”로 하고, 제19호 중 “제1호 내지 제18호”를 “제1호 내지 제14호”로 한다.
제17조제1항제3호 중 “국토해양정보망”을 “국토교통정보망“으로 한다.
제22조제3항 중 “국토해양인재개발원”을 “국토교통인재개발원”으로 한다.
제23조제1항 중 “감찰팀장”을 “감사담당관”으로 한다.
부칙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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