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훈령 제 호
「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」(국토해양부훈령 제829호, 2012.5.3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2013년 4월 일
국토교통부장관
「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」 일부개정안
「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」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3조제1호․2호․15호, 제5조 각 호외의 부분․제4호, 제6조의2 각 호외의 부분, 제14조, 제15조제1항제2호․제2항제5호, 제15조의2제1항제3호, 제18조, 제19조, 제20조제1항․제3항, 제22조, 제22조의2 각 호외의 부분, 제24조제2항, 제29조, 제30조, 제32조, 제33조, 제34조제1항․제2항, 제34조의2 제1항․제2항, 제35조제2항, 별지 제2호부터 제11호 서식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”국토교통부장관“으로 한다.
부칙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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