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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운항자격심사업무규정
등록 2013/04/16 (화)
파일 (130415)운항자격심사_업무규정_개정문.hwp
(훈령_제___호)운항자격심사업무규정_전문.hwp
내용

국토교통부훈령 제  호


 「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」(국토해양부훈령 제829호, 2012.5.3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2013년  4월    일

국토교통부장관



「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」 일부개정안


「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」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
  제3조제1호․2호․15호, 제5조 각 호외의 부분․제4호, 제6조의2 각 호외의 부분, 제14조, 제15조제1항제2호․제2항제5호, 제15조의2제1항제3호, 제18조, 제19조, 제20조제1항․제3항, 제22조, 제22조의2 각 호외의 부분, 제24조제2항, 제29조, 제30조, 제32조, 제33조, 제34조제1항․제2항, 제34조의2 제1항․제2항, 제35조제2항, 별지 제2호부터 제11호 서식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”국토교통부장관“으로 한다.


부칙
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