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 호
「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요령」(국토해양부부고시 제2012-747호, 2012.10.29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2013년 4월 일
국토교통부장관
「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요령」 일부개정안
「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요령」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10조제1항․제2항, 제27조제1항․2항, 제30조제1항, 제39조 각호외의 부분, 제41조제1항․제3항․제4항, 제42조제1항․제2항, 제42조의2 각 호외의 부분․제42조의2제1호, 제42조의3제1항․제2항, 제43조제4항, 제44조제1항․제2항․제3항․제4항, 제46조, 제46조의2제2호가목 및 별표50 중 “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”국토교통부장관“으로 한다.
제42조제2항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
부칙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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