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예규 제 호
「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 실기시험위원 인정심사지침」(국토해양부예규 제231호, 2012.05.3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2013년 4월 일
국토교통부장관
「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 실기시험위원 인정심사지침」 일부개정안
「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 실기시험위원 인정심사지침」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5조, 제6조, 제9조제1항, 제12조, 제13조제1항․제2항 및 별지 제1호 서식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”국토교통부장관“으로 한다.
부칙
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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