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117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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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공역관리규정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958호, 2012.12.28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3년 4월 16일
국토교통부장관
「공역관리규정」 일부개정안
공역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6조제1항․제2항,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1조, 제13조제2항제2호․제3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4조제1항․제3항․제4항, 제15조제1항․제2항, 제16조제2항 전단, 제17조제1항,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21조제1항․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26조제3항 본문, 제27조제4항, 제39조제1항․제2항 단서․제5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40조제1항․제2항, 별표 4의 I-1․I-7-가․I-7-다-4)․II-1-다․II-2-다․II-3-다 및 별표 8의 I-1-나․II-1-나․III-1-다 후단․IV-1-나 후단․V-1-다-3)․V-1-바․VI-1-나 후단․VII-1-다 후단․VII-1-라 후단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제27조제4항 중 “국토해양부훈령”을 “국토교통부훈령”으로 한다.
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부칙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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