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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
등록 2013/04/16 (화)
파일 개정전문_공항수용능력_설정지침(국토교통부훈령_제70호).hwp
개정문_훈령_공항수용능력_설정지침.hwp
내용

국토교통부훈령 제70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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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」(국토해양부훈령 818호, 2012.5.22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2013년 4월 16일

국토교통부장관

 

 

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」 일부개정안

 

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 

제3조제4호 중 “국토해양부훈령 제606호”를 “국토교통부훈령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국토해양부 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 

부칙

 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