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훈령 제70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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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」(국토해양부훈령 818호, 2012.5.22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2013년 4월 16일
국토교통부장관
「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」 일부개정안
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3조제4호 중 “국토해양부훈령 제606호”를 “국토교통부훈령”으로 한다.
제7조제2항 중 “국토해양부 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부칙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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