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훈령 제7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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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수직분리간격축소기법 운영지침」(국토해양부훈령 936호, 2012.12.17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2013년 4월 16일
국토교통부장관
「수직분리간격축소기법 운영지침」 일부개정안
수직분리간격축소기법 운영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2조제2호, 제4조제2항․제3항․제5항․제6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별지 제1호서식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부칙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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