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123호
「비행장 시설관리 및 운영규정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287호, 2012.5.3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3년 4월 16일
국토교통부장관
「비행장 시설관리 및 운영규정」 일부개정안
비행장 시설관리 및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①․②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부칙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