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124호
「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287호, 2012.5.3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3년 4월 16일
국토교통부장관
「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」 일부개정안
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2호라, 제4조3호다․라, 제20조①․②ㆍ③, 제21조①, 제22조①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부칙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