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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국토해양부 정보기술아키텍처(EA) 관리 및 활용지침
등록 2013/04/16 (화)
파일 국토해양부정보기술아키텍처(EA)관리및활용지침(개정이전).hwp
개정문_양식(국토교통부정보기술아키텍처(EA)관리및활용지침).hwp
국토교통부정보기술아키텍처(EA)관리및활용지침(국토교통부훈령제93호)_개정전문.hwp
내용

국토교통부 훈령 제9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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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토해양부 정보기술아키텍처(EA) 관리 및 활용지침」(국토해양부훈령 제824호, 2012. 5. 25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3년 4월 16일

국토교통부장관

 

「국토해양부 정보기술아키텍처(EA) 관리 및 활용지침」 일부개정(안)

 

국토해양부 정보기술아키텍처(EA) 관리 및 활용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

제2조제22호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 

제명, 제1조, 제2조제2호․제3호, 같은 조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, 같은 조 제21호, 제3조제1항, 제4조제1호, 제5조제1항, 제10조제2항제1호, 제11조제2항제1호, 제16조제2항제1호, 제17조, 제19조제1항, 별표 1부터 5까지,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
 

제4조제2호 및 제3호 중 “행정안전부”를 각각 “안전행정부”로 한다.

 

제2조제2호․제16호․제17호, 제3조제3항, 제4조 각호 외의 부분, 제5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제1호․제5호․제6호, 제6조제1항,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9조제1항, 제10조제2항제3호, 같은 조 제3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, 제11조제1항, 같은 조 제3항제1호, 제12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,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, 제16조제1항, 제17조, 제18조제1항, 제20조제1항․제2항, 제21조,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23조제1항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“국토해양”을 각각 “국토교통”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