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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항공등화시설 등의 관리운영 및 점검지침 개정
등록 2013/04/16 (화)
파일 130416_항공등화시설_등의_관리운영_및_점검지침_개정_전문.hwp
내용

국토교통부 훈령 제84호


「항공등화시설 등의 관리․운영 및 점검지침」(국토해양부 훈령 제820호, 2012.5.22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3년  4월 16일

국토교통부장관



「항공등화시설 등의 관리․운영 및 점검지침」 일부개정안


항공등화시설 등의 관리․운영 및 점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별지 제4호서식․제5호서식․제6호서식 중 “국토해양부 훈령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 훈령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7조제1항, 제27조제2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
부칙
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