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128호
「레이저광선 운영기준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439호, 2011.8.9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3년 4월 16일
국토교통부장관
「레이저광선 운영기준」 일부개정안
레이저광선 운영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 ① 각 호 외의 부분․②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부칙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