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127호
「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규정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125호, 2011. 3. 30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3년 4월 16일
국토교통부장관
「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규정」 일부 개정안
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4조 제1항 제3호, 제6조 제1항 본문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하고, 별지 제1호 서식, 별지 제2호 서식, 별지 제3호 서식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부칙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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