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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규정
등록 2013/04/16 (화)
파일 항행안전시설_유지보수자_교육훈련_규정(고시_제2013-127호)_20130416.hwp
항행안전시설_유지보수자_교육훈련_규정_일부_개정안_20130416.hwp
내용

 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127호


「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규정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125호, 2011. 3. 30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
2013년   4월 16일

국토교통부장관


「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규정」 일부 개정안


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
제4조 제1항 제3호, 제6조 제1항 본문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하고, 별지 제1호 서식, 별지 제2호 서식, 별지 제3호 서식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

부칙
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