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 -86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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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운용지침」(국토해양부훈령 제2012-871호, 2012.08.20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3년 4월 16일
국토교통부장관
「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운용지침」 일부개정(안)
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4조제2항․제5항, 제9조제1항․제2항․제3항, 제10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1항, 제13조제1항, 제14조제1항․제2항․제4항, 제15조제1항, 제16조제1항․제2항 및 제17조제1항․제4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부칙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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