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- 130호
「도시․군관리계획수립지침」(국토해양부훈령 제2012-874호, 2012.8.22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3년 4월 17일
국토교통부장관
「도시․군관리계획수립지침」 일부개정안
도시․군관리계획수립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1-4-1, 1-4-2, 1-5-3-2.(1)③․(4) 후단․(5)⑤㉮, 3-1-1-8.(1)②․(6), 8-1-1-1, 8-1-1-2.(2)․(3), 8-1-3-1.(1) 및 8-2-1-1 단서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부칙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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