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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
등록 2013/04/17 (수)
파일 개정문_양식(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).hwp
등재-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(훈령_제131호-130417).hwp
내용

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- 131호


「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806호, 2012.4.15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3년  4월   17일

국토교통부장관



「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」 일부개정안


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
2-2-3 본문, 2-2-3.(1) 전단, 2-2-3.(2), 2-2-11. 본문, 2-4-3. 본문, 2-4-3.(1) 전단, 2-4-3.(2), 2-4-6. 본문 및 2-4-7. 후단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
3-2-2-4. 전단 중 “국토해양부령”을 “국토교통부령”으로 한다.



부칙
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