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- 131호
「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806호, 2012.4.15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3년 4월 17일
국토교통부장관
「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」 일부개정안
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2-2-3 본문, 2-2-3.(1) 전단, 2-2-3.(2), 2-2-11. 본문, 2-4-3. 본문, 2-4-3.(1) 전단, 2-4-3.(2), 2-4-6. 본문 및 2-4-7. 후단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3-2-2-4. 전단 중 “국토해양부령”을 “국토교통부령”으로 한다.
부칙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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