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훈령 제 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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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토해양부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」(국토해양부훈령 제777호, 2012.1.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2013년 4월 일
국토교통부장관
「국토해양부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」 일부개정(안)
「국토해양부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9조제1항, 제52조제1항, 제55조제3항, 제57조제2항 및 제60조제3항․제4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제29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 중 “행정안전부장관”을 각각 “안전행정부장관”으로 한다.
제명, 제1조, 제2조, 제21조제2항제1호, 제24조제2항제1호, 제53조, 제55조제2항․제3항, 제57조제2항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제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57조제1항․제2항 및 제59조제2항 중 “행정안전부”를 각각 “안전행정부”로 한다.
부칙
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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