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호
「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553호, 2012.8.22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3년 4월 일
국토교통부장관
「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안
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2조제2호,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․제2항․제3항․제6항, 제7조제1항․제3항, 제15조제2항, 제16조,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18조제1항․제2항․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별지 제2호 서식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별지 제3호 서식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제4조 중 “(국토해양부 고시 제2007-525호)”를 삭제한다.
부칙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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