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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국토해양부 정보공개규정 개정
등록 2013/04/17 (수)
파일 130411_국토교통부_정보공개규정.hwp
내용

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-  호


「국토해양부 정보공개규정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614호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3년  4월    일

국토교통부장관



「국토해양부 정보공개규정」 일부개정안


국토해양부 정보공개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
제명 “국토해양부 정보공개규정”을 “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제1항, 제10조제2항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하고, 제2조의2제1항, 제6조제3항, 제9조제4항, 제9조제5항, 제11조제1항, 제11조제2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하고, 제2조의2제1항의 “기획조정실장”을 “정책기획관”으로 하고, 제6조제3항 중 “운영지원과장, 종합교통정책과장 및 해양정책과장”을 “운영지원과장, 국토정책과장 및 교통정책조정과장”으로 한다.


부칙
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