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예규 제25호
「관리검사관 업무 표준화를 위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요령」(국토해양부예규 제231, 2012.5.31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3년 4월 17일
국토교통부장관
「관리검사관 업무 표준화를 위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요령」 일부개정안
관리검사관 업무 표준화를 위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Ⅰ.2.1 내용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Ⅱ.1.3 서식 앞면 중 “국토해양부(Ministry of Land,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)”를 “국토교통부(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)”로 한다.
별첨2 서식 표지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“항공안전본부”를 “공항항행정책관”으로 한다.
부칙
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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