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훈령 제126호
「항공시설도면 관리 규정」(국토해양부훈령 제829, 2012.5.31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3년 4월 17일
국토교통부장관
「항공시설도면 관리 규정」 일부개정안
항공시설도면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 본문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부칙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