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146호
「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287호, 2012.5.31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3년 4월 17일
국토교통부장관
「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」 일부개정안
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3호․7호, 제8조제1항, 제9조, 제10조제1항․제2항, 제11조제1항, 제13조제2항, 제14조, 제15조, 별표 제1장 7.가․7.나, 별표 제2장 5.2.나.3)가)․5.2.가.4)․5.2.가.6)․5.2.가.6)나) 내용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 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부칙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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