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145호
「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절차 등의 규정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287호, 2012.5.31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3년 4월 17일
국토교통부장관
「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절차 등의 규정」
일부개정안
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절차 등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,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, 제5조제1항ㆍ제2항,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· 제4호, 제7조제1항ㆍ제2항, 제8조제1항ㆍ제2항,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10조제1항 및 별표 서식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 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부칙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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