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143호
「항행안전시설 및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287호, 2012.5.31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3년 4월 17일
국토교통부장관
「항행안전시설 및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안
항행안전시설 및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2항, 제4조제1항, 제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3호ㆍ제3항ㆍ제5항, 제7조제1항, 제10조, 제11조제5항, 제12조제1항ㆍ제2항, 제13조제1항제5호, 제14조제1항ㆍ제2항, 제15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ㆍ제5항, 제16조제1항, 제17조제1항, 제18조제1항ㆍ제3항 본문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제1조, 제18조 및 제19조 본문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부칙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