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 - 호
「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」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『신분당선 연장(정자~광교)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』의 사업실시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하고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2013년 04월 일
국 토 교 통 부 장 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