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- 호
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137호(관보 제17730호, ‘12.03.29)로 게제되었던 경원선 의정부 변전소 전철전원설비 개량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,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3년 4월 일
국토교통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