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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, 편의시설 보완 설계 지침 일부 개정
등록 2013/04/18 (목)
파일 ★130418_도시철도_정거장_및_환승편의보완_설계지침_개정전문.hwp
★130418_도시철도정거장_및_환승편의시설_보완설계지침_개정문.hwp
내용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- 162호


「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․편의시설 보완 설계 지침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715호, 2010.10.8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3년 4월  18일

국토교통부장관




「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․편의시설 보완 설계 지침」

 일부개정안


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․편의시설 보완 설계 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
1.2 적용범위 (5)의 본문, 2.2.2 수송수요의 예측 (2)의 본문, 3.5.4.1 권고사항 (2)의 본문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

부칙
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