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훈령 제62호
「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 규정」(국토해양부훈령 제715호, 2011.9.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2013년 4월 16일
국토교통부장관
「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(안)
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2조1항․3항․6항․8항, 제3조, 제5조①항 및 ②항, 제6조, 제9조, 제10조①항 및 ③, 제11조①항, 제12조①항ㆍ②항ㆍ③항ㆍ④항 제13조 ②항ㆍ③항ㆍ④항, 제14조①항ㆍ③항ㆍ④항ㆍ⑤항, 제16조, 제17조①항ㆍ③항 제18조①항ㆍ④항ㆍ⑤항, 제19조④항, 제20조③항, 제23조②항, 제24조, 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2호서식, 별지 제7호서식,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부칙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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