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훈령 제63호
「공항운영증명 업무처리 지침」(국토해양부훈령 제287호, 2012.5.3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2013년 4월 16일
국토교통부장관
「공항운영증명 업무처리 지침」 일부개정안
공항운영증명 업무처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2호 및 4호, 제4조①호, 제6조①호 및 ④호ㆍ⑧호, 제7조②호, 제8조②호, 제9조④호, 제10조, 제12조①호ㆍ②호․③호ㆍ④호, 제14조①호ㆍ②호, 제15조②호․③호ㆍ④호, 제16조①호, 제17조⑦호, 별지 제1호서식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부칙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|